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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5년 가주노동법 변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의 정책, 운영, 그리고 직원 권리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고용주들은 이 변화에 대비해 직원 핸드북과 사내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1. 차별 금지 법안 확대   새로운 법안은 차별 금지 조항을 개인의 특정 보호 특성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보호 특성의 조합(교차성)을 근거로 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종'의 정의를 확장하여 머리카락 질감과 보호 헤어스타일(예: 브레이드, 락스, 트위스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머리카락이나 헤어스타일을 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핸드북에 외모나 복장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 새로운 법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   2. 배심원, 법원 출석, 피해자 관련 휴가 확대   내년부터 배심원 의무, 법원 출석,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된 휴가 조항이 확대된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해 명확히 공지해야 하며, 직원은 휴가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 수 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없고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직원에 보복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3.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 (PFL) 변경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는 이름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헷갈려 하는데,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무급 휴가 기간 동안 급여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통 가족이 아파서 케어가 필요할 때, 출산 후 아기와 시간을 보내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차가 있지만 8주 동안 급여의 60-70%를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전에 직원의 유급 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원이 PFL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유급 휴가를 보존할 수 있다.   4. 구인 공고에서 운전면허 요건 제한   내년부터는 운전이 직무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면허 소지 조건을 구인 공고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딜리버리 운전사는 당연히 지원자의 운전면허 소지를 조건으로 공고할 수 있지만, 일반 사무직의 경우 직무와 운전 가능 여부가 관계없을 시 운전면허 소지 조건을 공고할 수 없다. 단, 대체 교통수단(예: 카풀, 대중교통)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5. 프리랜서 보호법   직원은 아니지만, 독립계약자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250달러 이상의 계약 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이 생겼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범위, 페이 지급 방식 및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일이 시작되고 난 후 페이를 낮추거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 프리랜서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여 직원 핸드북과 인사 정책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원 및 매니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가주노동법 변화 유급 휴가 직원 핸드북 직원 권리

2024-12-03

[대량 감원 시 해고 직원 권리] 60일 전에 서면 통보…퇴직 수락 번복 가능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감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고된 직원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비즈니스는 지난주 트위터가 수천 명의 직원을 급작스럽게 해고한 것처럼 고용주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지만, 직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CNN이 밝힌 직원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통보   연방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WARN)법에 따라 공장 폐쇄나 대량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최소 6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가주는 30일간 50명 이상이 해고됐을 때 대량 해고로 간주한다. 사전 통보 최소 기간은 가주가 60일이지만 뉴욕은 90일로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고용주가 WARN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 부과 이외에 최대 60일 또는 그 이상의 체불 임금 및 수당을 해고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언제 통보했는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진다. 갑자기 해고됐다 하더라도 해고 효력이 60일 이후부터 발생하면 WARN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퇴직금   해고 시 퇴직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연방법은 물론 주법에도 없다. 하지만 다수의 고용주가 해고 직원의 잠재적인 법적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 일종의 퇴직금을 제공한다. 또 직원이 당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선의와 공정성 의미로 퇴직금을 주기도 한다.   ▶퇴직 수락과 권리 포기   고용주는 퇴사한 직원이 제기할 수 있는 차별, 적대적 근무환경, 급여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클레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기밀 유지, 비방 금지, 소송 시 회사 측 지원, 퇴사 직원 소송 시 비협조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직원 재직 당시의 연금, 휴가, 병가 등에 대한 미지급액 지불까지 면제되는 것을 아니다.     ▶퇴직 조건 협상   직원이 정당하고 명백한 청구 권리가 있을 경우 회사가 협상에 긍정적일 수 있다. 장기 근무에 근태가 우수했거나 후에 다시 필요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 보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회사 측에 문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호사 고용   퇴직 합의서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회사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면 리걸쉴드(LegalShield)와 같은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30달러에 합의서 검토, 위법 여부 확인, 고용주에 대신 전화,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잡하고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합의서가 15페이지 이상인 경우는 비용이 더 든다.   ▶퇴직 수락 응답   연방법에 따라 직원이 40세 이상이면 퇴직 합의 결정까지 최소 21일이 주어져야 한다. 대량 해고의 경우는 최소 45일이다. 퇴직 수락을 했더라도 이후 번복할 수 있는 7일의 유예기간이 제공돼야 한다.     ▶재고용 시 퇴직금 삭감   만일 같은 회사에 재고용될 경우 이전 퇴직 시 퇴직금 삭감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대량 감원 시 해고 직원 권리 서면 통보 퇴직 수락과 대량 해고로 서면 통보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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